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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관련 글

럭키맨 운수 2010. 2. 6. 23:17

이틀전에 Microsoft MVP(Windows Desktop Experience) 아크몬드님(http://www.arch7.net)과 네이트온에서 상담받던 중, 아크몬드님이 저작권 법 설명이 나와있는 http://minoci.net/923 사이트를 알려주셨습니다. 2009년 7월 14일 민노씨님이 포스팅하신 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널리 퍼뜨리고자 글펌을 허용하셨기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월 5일 한빛미디어 출판사 찾아갔었을 때 멀리서 왔다고 책 2권을 주신 길진철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제가 저작권법 및 주로 웹관련 법률적 쟁점 사안에 대해 가장 두텁게 신뢰하는 새드개그맨님께서 위 글과 관련해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그 적용대상이 청소년에 한정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논평주셨습니다. 이에 위 '기소유예제'의 적용대상을 좀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2009-07-14 오후 5:30 쯤 문광부에서 안내해준 저작권위원회에 전화해봤습니다. 핵심 질문은 당연히 '성인'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되는가?일텐데요. 상담원 설명에 따르면 '성인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초범이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기소유예제 적용 요건)
2. 침해 저작물 성격과는 상관없이 (저작물의 성격이 미치는 영향)
3.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된다. (기소유예제 적용 대상)


즉, 위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다고 합니다.물론 상담원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뒷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펌의 장사질에 합의 하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입건'된 기록은 2년 동안 보관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원칙적으론)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상담원의 말을 빌자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즉 반대해석하면 공무원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군요. 공무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아리까리하긴 하네요. 그래선 안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쉬운 것은 제가 안내를 받은 상담원께서 이 분야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련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넉넉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직접 말씀으로도 "잘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고 말이죠, 좀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미리 미리 질문하지 않아도 관련 제반 예상질의들에 대해 상담 요청한 시민들께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정도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청소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시 강조.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전화. 02-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광관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답변 중에서

* 직접 관련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